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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과 보증료의 부담으로 인해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잘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신청요건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서울시 내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 23년 1월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불가)
2)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임태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임차인 (회사지원 숙소 등)
- 이전에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을 받은 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3년 7월26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오니,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1) 온라인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로그인
-> 화면의 상단메뉴 '주거’ 클릭
-> 주거비 지원창 열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리오나,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관할구청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 위임장 & 신분증 & 혼인관게증명서 제출 필요
- 사전에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함께 구비하여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필요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본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아 합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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