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 보증금과 보증료의 부담으로 인해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잘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신청요건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서울시 내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 23년 1월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불가)
2)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임태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임차인 (회사지원 숙소 등)
- 이전에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을 받은 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3년 7월26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오니,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1) 온라인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로그인
-> 화면의 상단메뉴 '주거’ 클릭
-> 주거비 지원창 열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리오나,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관할구청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 위임장 & 신분증 & 혼인관게증명서 제출 필요
- 사전에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함께 구비하여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필요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본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아 합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