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요건이 충족하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놓치고 있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하단 참고)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소득기준 : 4,0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재산요건 : 전년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 But,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기전에 먼저 신청기간을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정기 /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 5.1.~5.31
2. 반기신청 : 1)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2)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