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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다녤라92 2023. 9. 13. 22:23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2023년에는 3가지가 더 강화 및 확대되어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I, II) 유형 으로 나뉘어 집니다.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국민취업지원제도1

다음은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여자 참고사항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 하며, 절차는 총 7단계가 있습니다.

 

  • 온라인: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7단계 신청 절차
1. 신청
  • 온 / 오프라인 가능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참여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모두 지원 받으실 수 있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