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 support.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다녤라92
2023. 9. 4. 22:58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수가 80만명에 육박할 만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 | ~ 1952년생 |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 |
연금 지급 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신청 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만 나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연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시점에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하
- 60세 이하 신청의 경우에는 보험료도 함께 납부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불가할 수 있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금액보다
1년에 6% (=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 받습니다.
ex) 100만원 기준으로 1년을 조기 수령할 경우, 6% 감액된 94만원 수령
조기수령 지급률 1년 94%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70%
▶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
-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관리공단 전화 ☞ 1355
*** 온라인 신청하기 ***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www.nps.or.kr)
> 개인인증 후 편한 인증 방법으로 인증
> 신고/신청 클릭 후 아래로 드레그하여 연금/일시금 청구탭 클릭 후 조회
> 청구 작성 후 연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