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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다녤라92 2023. 9. 4. 22:58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수가 80만명에 육박할 만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


출생연도 ~ 1952년생 1953 ~ 1956년생 195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년생 ~
연금 지급
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 신청
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만 나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연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 시점에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하
  • 60세 이하 신청의 경우에는 보험료도 함께 납부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불가할 수 있음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금액보다
1년에 6% (=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 받습니다.

ex) 100만원 기준으로 1년을 조기 수령할 경우, 6% 감액된 94만원 수령

조기수령 지급률
1년 94%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70%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
-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관리공단 전화 ☞ 1355 

*** 온라인 신청하기 ***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www.nps.or.kr)

> 개인인증 후 편한 인증 방법으로 인증

> 신고/신청 클릭 후 아래로 드레그하여 연금/일시금 청구탭 클릭 후 조회

> 청구 작성 후 연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