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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다녤라92 2023. 9. 12. 23:00

만 13세 부터 매년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에 신청 가능했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9월로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 입니다.

 

경기도 거주 기간은 제한이 없고 시내, 마을 버스는 물론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 (환승 포함)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 알뜰교통카드는 중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0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0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신청방법 및 절차


2023년 1월1일 ~ 2023년 6월 30일 까지 교통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후불 지원하여 9월1일 오전 10시 ~ 10월15일 18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마감되기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 하반기 최대 6만원씩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접속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1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되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