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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다녤라92 2023. 6. 13. 23:45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분들도 번거롭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온라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 모두채움 이라는 서비스가 확대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도전해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직장일과 함께 다른 부업을 통해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3.3% 공제 하고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신고 대상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1일 ~ 31일 까지 이며, 한달 이내 소득 신고를 꼭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미신고금액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차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창 열기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3.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4. 개인정보 입력 후 부속 및 증빙서류 첨부

5. 신고서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소득이 일정치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세금 신고 만큼은 누락되지 않게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2,400만원 이하 또는 당해 년도 수입액이 7,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 수입과 동시에 부수입이 발생되고 있다면 근로소득 신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매년 2월에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그 자료를 참고하여 근로소득 + 부수입(프리랜서) 으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